국정원 고위직 신원조회, 정보수집 회귀는 안 돼

입력
2022.12.0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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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지난달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통령이 2급 이상(군인은 중장 이상) 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해 신원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원에 그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우려할 일이다. 국정원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를 사찰하고 그들의 약점을 잡아 정치적으로 이용하던 것이 먼 과거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과거로 뒷걸음질 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국정원은 5일 규칙 개정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정보기관 본연의 보안업무로서, 존안자료 부활이나 법무부 인사검증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결국 세평 수집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한 5월 “국정원에도 인사검증 부서를 정식으로 두면 좋을 것 같다” “윤 대통령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인물에 대한 평판을 들어보길 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 마당에 대통령의 신원조회 요청권을 신설하고 고위공직자로 대상을 명시했으니 의심의 시선을 거두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조각 때부터 부실 인사 비판에 시달리며 인사검증을 강화할 필요성이 거론되기는 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나서야만 검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었다. 지난 정부 때 국정원에 인물평판 수집을 비롯한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을 일절 금지한 것은 국정원의 불법 사찰, 정치개입, 선거개입 등 어두운 역사를 단절하겠다는 취지였다.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지키는 기관이어야지 정권을 지키는 기관이어서는 안 된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시대에 발맞춰 변화하고자 노력해 온 국정원이 다시 퇴행의 길로 들어서서는 안 된다. 정권교체 후 전직 원장들을 제 손으로 고발하고 원훈석도 갈아치우며 표변하는 모습이 우려스럽다. 신원조회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을 취급하는 공직자로 한정하고 신원조회 남용은 절제해야 한다. 오랜 세월 동안 국정원이 수집하고 기록한 기존의 존안자료도 폐기처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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