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위조 상품권 10억 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입하고, 국회의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부장판사는 위조 유가증권 수입과 관세법 위반,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7년 중국에서 9억9,800만 원 상당의 위조 농협 상품권 1만9,968장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국을 방문하면서 알게 된 조선족 B씨에게 1장당 5위안(한화 900원 상당)을 주기로 하고 상품권 위조를 의뢰했다. B씨는 중국에서 위조한 상품권을 울산항에 입항하는 화물선을 통해 국내로 들여보냈다. A씨는 2012년에는 중국에서 가짜 환전 송금업체 운영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송금을 의뢰한 C씨의 돈 3,16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2009년 서울 마포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당선되기 전 비리를 알고 있으니 700만 원을 보내라"는 내용의 협박성 편지를 팩스로 보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잇따라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