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민 대다수 노란봉투법 반대...야당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여선 안 돼"

입력
2022.12.04 16:30
경총, 노동조합법 개정안 대국민 설문


국민 10명 중 8명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런 설문을 앞세워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 야당에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4일 경총이 공개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야권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응답자 80.1%가 반대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개인사업자의 반대가 86.2%로 가장 높았고, 생산·기능·노무직이 66.7%로 가장 낮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87.0%) 40대(84.7%) 50대(82.3%) 순으로 반대 비율이 높았고, 20대(71.2%) 30대(72.4%)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86.5%)가 가장 높았고, 광주·전라에서조차 반대 비율(80.0%)이 높았다.

이번 설문은 경총이 지난달 25~30일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성별·연령별·직업별·지역별로 추출한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용자 개념·노동쟁의 범위 확대도 3분의 2 반대"


개정안의 세부항목별로 보더라도 응답자들의 대답은 찬성보다는 반대가 높았다. '근로 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규정해 사용자 개념을 파견·도급 사용사업주 등으로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는 67.1%가 반대했다. 노조법 2조를 개정해 노동쟁의 범위를 '노사 간 의견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서도 63.8%가 안 된다고 했다.

다만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 범위에 포함하도록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51.6%, 찬성 48.4%로 격차가 크지 않았다. 경총 측은 "지난 정부에서 현행법 체계에서도 택배기사·보험설계사·대리기사·방과후강사·방문판매업자 등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필증을 발급해 온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경총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지난달 국회에 전달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며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만큼 다수 의석을 통한 입법 강행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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