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1지방선거 당선자 13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네거티브 선거 운동이 기승을 부린 탓에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흑색선전 사범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입건자는 총 3,790명으로 이 가운데 1,448명이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입건자와 기소 인원이 각각 417명과 361명 감소했다. 지방선거가 대선 직후 치러지면서 본격적인 선거 경쟁이 뒤늦게 시작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사범이 1,172명(30.9%)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선거 999명(26.4%), 부정경선운동 277명(7.3%), 공무원 선거개입 66명(1.7%)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부정경선운동 사범은 2018년 85명에서 277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대검은 "경선 승리가 당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휴대전화 요금청구 주소지 허위 이전 등 불법행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범 가운데 당선자는 134명으로 집계됐다. 광역단체장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름을 올렸다. 하윤수 부산교육감과 서거석 전북교육감도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법정에 선다.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하며 공소시효(6개월)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검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며 "공소시효 만료 전 1개월 동안 600명 이상의 선거사범 사건이 검찰에 집중 송치·송부되는 등 면밀한 검토와 보완수사 진행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6개월 초단기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거나,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최소 1∼2년으로 연장해 충분한 수사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