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일 새벽 올해 임금·단체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고 예고했던 파업은 철회되고,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하게 됐다.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에서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시행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올해 임금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 등 대부분의 요구도 기재부 지침에 어긋나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서며 교섭이 난항을 겪었다. 철도 노사는 밤샘 협상에서 이들 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고, 오전 4시 30분쯤 협상을 타결했다.
노사의 잠정 합의에는 이태원 참사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파업을 강행할 경우 수도권 전철의 감축 운행과 극심한 열차 내 혼잡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여론 악화에 대한 노조의 부담이 컸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지난달 30일 파업 돌입 후 하루 만에 파업을 철회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협상 결렬로 철도노조의 파업이 시작됐을 경우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과 산업계의 타격이 더 심화하고, 주말 대입 수시 수험생들의 불편이 우려됐으나 이날 잠정 합의로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