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선거비용 부당 사용 혐의, 강용석 재판 넘겨져

입력
2022.12.01 20:00
검찰, 강 변호사와 회계책임자 금품제공 혐의 기소

6·1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강용석 변호사가 선거비용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1일 강 변호사와 그의 회계책임자 김모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금품제공)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강 변호사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업체 대표 A씨에게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7명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사무원에게 허용 범위(1인 2만원)가 넘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강 변호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A대표 등 7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강 변호사가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사건도 계속 수사 중이다.

앞서 강 변호사 선거캠프 대변인이던 김소연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용석은 경기도지사 후보자로 나서면서 20억여 원을 모금해 선거비용으로 7억2,800여만 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13억500여만 원 등을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강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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