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경식 남원시장에 벌금 250만원 구형

입력
2022.12.01 19:25
허위 학력 기재 혐의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57) 전북 남원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1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 이영호) 심리로 진행 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최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권자에게 혼란을 빚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최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포털사이트 인물 정보와 명함 등에 '소방행정학 박사'라고 표기한 건 지난 4월 14일이 제일 늦다”며 “이는 당내 경선이 있기 10여 일 전 일이기 때문에 검찰은 선거법 250조 3항 당내 경선 관련 규정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소방행정학과에서 소방학 박사를 취득한 사실이 있고, 소방학은 행정학도 포함하기 때문에 소방행정학 박사 이력을 기재한 것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또한 공식 후보자가 된 이후에는 공보물과 선거 벽보에 학력을 정확히 기재했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선거 준비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이런 일이 발생해 시민들께 송구스럽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선처해주시면 앞으로 남원시를 시민들의 기대 이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된 명함을 돌리고, 소방행정학 박사가 기재된 프로필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9일 열린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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