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이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은 11명으로 여당의 절반 정도였다. 수사 결과만 놓고 보면 '여당 프리미엄'은 없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6·1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6개월) 만료(1일 자정)를 앞두고, 광역·기초단체장 31명과 교육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그동안 당선자 가운데 광역단체장 3명과 기초단체장 39명, 교육감 6명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재판에 넘겨진 광역·기초단체장 31명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은 20명 정도로 전해졌다. 특히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 등 수도권과 지방의 주요 지역 단체장들도 포함됐다.
대전시는 선거 다음 날 새벽 4시에 당락이 결정될 정도로 이 시장과 허태정 민주당 후보가 막판까지 접전을 벌였다. 성남시는 이재명 대표 등 전통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강세를 보여온 곳이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은 오영훈 제주지사 등 11명이 재판에 넘겨져 여당의 절반 정도였다.
검찰 수사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당선자가 민주당보다 많았기 때문에, '여대야소' 수사 결과 역시 당연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을 가져갔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기초단체장 중에선 70%를 국민의힘 후보가 차지했다.
반면 당선자가 많다고 해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다면 기소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당선자 수를 기준으로 수사 결과를 해석해선 안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선자가 많으면 수사 대상이 많아질 순 있겠지만, 기소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에서 더 적게 기소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 내부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 등 야당 인사들만 수사한다는 이야기를 의식해 여당 인사들을 강도 높게 수사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주요 지역 당선자들이 기소돼 더욱 부담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