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22.12.01 13:25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 조작 의혹


6.1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12월 1일)를 하루 앞두고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 노선균)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른 지역 사람을 중구 거주자인 것처럼 조작해 당원으로 가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벌인 후 김 중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9월 28일 검찰에 고발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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