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12월 1일)를 하루 앞두고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 노선균)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른 지역 사람을 중구 거주자인 것처럼 조작해 당원으로 가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벌인 후 김 중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9월 28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