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안락사 알선 금지되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

입력
2022.11.30 19:00
본보 반려동물 안락사 알선 문제 지적 이후 
윤관석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려동물 안락사를 홍보하고 알선한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반려동물 안락사를 알선한 홍보업체를 처벌한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본보 10월 28일 보도)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멀쩡한 반려동물 안락사 알선행위 금지시켜 주세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정당한 사유 없는 반려동물의 안락사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신의 필요에 따라 건강한 반려동물까지 안락사 시키려는 사람들을 겨냥해 안락사를 시켜주는 수의사나 동물장묘업자를 알선하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최근 실체를 확인한 알선업체와 동물병원 수의사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안락사를 홍보하고 알선한 행위자를 처벌할 조항은 없다.

이번 개정안은 처벌 조항이 없었던 '알선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 불법 안락사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도록 △반려동물 안락사 알선행위 금지조항 △알선행위자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려동물 안락사의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알선행위자를 처벌함으로써, 반려동물을 보호자의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이해하고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은경 애니로그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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