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여드려요”... '절세 위장' 업체에 혹했다가는 손해 봐요

입력
2022.11.30 16:00
국세청,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단속
절세 대가로 매출액 7~8% 수수료 떼
가맹점 매출 누락 확인 시 세금 부과

절세 명목으로 접근해 가맹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조장하고 높은 수수료를 챙겨 온 미등록 결제대행(PG) 업체에 대해 과세당국이 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43곳의 세금 탈루 조장 혐의를 검증하기 위한 기획 점검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국세청에 가맹점 매출 자료(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매출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중소 쇼핑몰·음식점의 탈세를 조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사와 직접 계약을 맺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신해 신용카드 결제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결제대행업체가 분기마다 국세청에 제출하는 가맹점 결제대행자료는 해당 자영업자의 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토대가 된다.

그러나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불법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결제대행자료도 국세청에 내지 않는 방식으로 탈세를 유도해왔다. 이들은 ‘결제 시 카드 매출로 잡히지 않는다’, ‘합법적인 절세 수단이다’, ‘세무상 문제 되는 게 없다’는 식으로 광고하며 가맹점을 끌어모았다. 그러면서 절세의 ‘대가’로 매출액의 7~8%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가 매출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 확대를 우려하는 자영업자의 탈세를 조장하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자도 절세가 아닌 걸 알면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영업 행태에 편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세청은 가맹점 모집 광고자료와 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을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43곳을 선정했다. 결제대행자료를 내지 않았거나 적게 제출한 부분에 대한 해명을 듣고, 세금 탈루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가맹점 매출자료도 분석해 가맹점의 매출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탈세 조장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라면 국세청 누리집 등에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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