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민원동향 등에 대한 자체 분석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30일 "금융회사의 자율적 소비자보호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불완전판매 리스크를 스스로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금감원의 분석정보를 적극 공유·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들의 고령자 가입비율·불완전판매·민원동향 등을 제출받고 이를 분석해 현장점검 등 사후적 감독업무에 사용해왔다.
앞으로 금감원 분석자료가 공유되면 금융회사들은 금감원 점검이나 검사가 시행되기 전에 자사 내부통제 제도 등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타사 또는 업계 대비 자사 청약철회 비율·고령자 가입비율·불완전판매 민원 등 특이사항을 확인해 상품 판매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제공받은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자율적으로 개선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시 관련 평가항목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회사의 자율적 내부통제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분석정보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 전반의 내부통제가 잘 작동되기 위해선 검사 등 사후적 감독업무와 함께 사전예방적 감독업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