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공공요금이 내년부터 줄줄이 오른다. 각종 대중교통 요금에 상수도요금까지 인상을 예고하면서 서민들의 주머니는 더 팍팍해질 전망이다.
울산시는 지난 29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택시요금과 상수도요금 조정안을 심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택시요금은 현재 기본요금 2㎞ 3,300원에서 4,000원으로 21% 오른다. 밤 12시에서 오전 4시까지 적용하는 심야할증은 밤 10시에서 오전 4시로 2시간 늘어난다. 다만 시계외 할증(30%), 중복 할증(심야 20% + 시계외 30%), 거리요금(125m당 100원), 시간요금(30초당 100원)은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상수도요금은 오는 2025년까지 매년 12%씩 인상한다. 월평균 20㎥ 정도의 수도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내년에는 월 2,000원씩을 더 내야한다. 상수도요금이 오르는 건 2012년 이후 10년 만이다.
요금체계도 그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정용 누진제가 전면 폐지되고, 일반용·목욕탕용 요금체계는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한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지난해 말 기준 80.4% 수준인 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요금)은 101.82%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요금 현실화율 개선을 계기로 지속적인 상수도 시설 확충과 개량사업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내버스 요금도 내년에는 1,250원(성인 카드 기준)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올해 들어 유가는 전년 대비 52% 오른 반면 이용승객은 코로나 이전 보다 30% 줄면서, 운송수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울산시가 매년 지역 시내버스 업계에 지원하는 적자 보전금은 1,000억 원에 이른다. 2015년 1,140원이던 버스요금을 110원 올린 뒤 7년째 동결해 온 것도 인상요인이다. 2019년 한차례 요금 조정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불발됐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도 내년 1월 1일부터 ㎥당 149만3,000원에서 191만 4,000원으로 42만1,000원 오른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1일 10㎥이상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키는 건축주나 개발자 등으로 전 시민에게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요금과는 다르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동결돼 하수도 사업투자비용 대비 63% 수준”이라며 “하수도특별회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단가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