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가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이뤄진다.
제주도는 지난 4월 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8차 추가신고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차 신고(2021년 1월1일~6월30일) 이후 2년 만이다.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도외 및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4·3지원과),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행정시(4·3지원팀)에서 가능하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고,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도는 4·3사건의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신고를 받았으나 아직도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신고를 못한 희생자가 많다는 유족회의 건의를 수용해 8차 신고를 진행하게 됐다. 지난 7차 추가 신고 기간에는 희생자 360명, 유족 3만2,255명이 신고했고, 현재까지 4·3희생자 1만4,660명 유족 8만8,533명 등 10만3,193명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됐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8차 추가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단 1명도 누락됨이 없도록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6월부터 시작된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서 배제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유족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