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검찰 간부 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김선규)는 29일 유우성씨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 당시 사건에 관여한 검사 4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유우성씨는 검찰이 2010년 자신을 기소유예 처분했던 대북 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2014년 공소를 제기해 검사 권한을 남용했다며 지난해 11월 김 전 총장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유씨에게 간첩 혐의를 씌우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조작한 증거를 토대로 유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유씨를 수사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자, 기소유예 처분했던 대북 송금 사건을 끄집어내 보복기소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기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며 역사상 처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2015년 1심에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4명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했지만, 재판부는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은 "검찰의 의도가 있다고 보이고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며 공소 자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기소유예 처분 뒤 4년이 지나서 이를 번복하고 다시 기소할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 없다"며 지난해 10월 공소기각을 확정했다.
유씨는 대법원 판단을 토대로 공수처에 고소장을 냈다. 공수처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2014년 5월 9일 유씨를 기소했고, 직권남용죄 공소시효가 7년이라서 지난해 5월 8일 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것이다.
공수처는 유우성씨에 대한 2차례 조사와 피의자 대상 서면조사,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기록도 검토했지만, 피의자들이 항소·상고 과정에 불법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공소권 남용 판단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한 것 자체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권한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외부 전문가가 공소 제기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에서도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이 사건 상소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우성씨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과 국가배상청구 진행 방침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유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수사와 기소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의 활동도 검사의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피해로 봐야 한다"며 "공익의 대변자여야 할 검사가 사적 복수심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 사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