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멘트 운송차 복귀 안 하면 3년 징역, 3,000만 원 벌금"

입력
2022.11.29 11:15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뒤 합동 브리핑
추 부총리 "복귀 불이행 때는 엄정 대응"

정부가 시멘트 운송 거부자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 조치를 강행했다. 엿새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정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 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히면서다.

추 부총리는 입장문에서 “이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 정지 및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적 운송 거부와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4일 시작된 불법 운송 거부로 인해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 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된 데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가 자신들의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권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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