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번 주 참사 현장 책임자 구속영장…서울청장도 곧 소환

입력
2022.11.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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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주요 피의자 조사 모두 끝내
이임재 전 용산서장, '1차' 영장 대상에 
감찰 마친 김광호 서울청장, 수사 코앞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번 주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2차 조사가 마무리된 경찰, 소방 등 현장 대응 책임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이 이들의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윗선’ 수사에도 탄력이 붙는 등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28일 “이날로 신병 처리 결정에 필요한 피의자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며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을 재소환했다. 앞서 이임재 전 용산서장(총경),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두 차례 불러 조사를 마쳤다. 1차 입건한 피의자 5명의 조사를 모두 끝낸 만큼, 이들 중 첫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가 나올 게 확실하다.

특히 경찰 안팎에서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영장 발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총경에 대한 구속수사를 우선 검토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16일 국회에 나와 “참사 전 서울청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 총경의 주장도 특수본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축했다.

특수본은 1차 신병 처리에 성공하면 추가 구속영장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 송모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정모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 이모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 실무자급이 유력하다. 사고 발생 골목에 불법 건축물을 세워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진 이모(75) 해밀톤호텔 대표도 이번 주 소환한다.

부실 대응 비판에 직면한 김광호 서울청장 등 윗선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11일 김 청장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감찰팀은 14일 김 청장의 서면 답변서를 받아 특수본에 자료를 넘겼다. 특수본 관계자는 “(김 청장도)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신속히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석 기자
김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