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70% 공공분양... 미혼 청년 청약 커트라인 '월급 450만 원'

입력
2022.11.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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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분양 세부 공급 기준 마련
나눔형 아파트 되팔 땐 30%는 공공 몫

시세보다 최대 30% 싸게 분양하는 공공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미혼 청년층의 월소득 커트라인이 '450만 원' 이하로 정해졌다. 다만 부모 찬스를 막기 위해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9억7,000만 원)에 들면 청약을 넣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세부 공급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나눔형 아파트, 누가 청약할 수 있나

50만 가구 중 25만 가구는 시세의 70%에 분양하는 나눔형 아파트다. 40년 만기·최저 연 1.9% 대출 같은 파격 금융 혜택도 함께 제공해 수요자 관심이 가장 높은 유형이다.

나눔형 아파트의 15%(3만7,500가구)는 만 19~39세 미만 미혼 청년층 몫이다. 미혼 청년층의 청약자격은 월평균 소득 140%(450만 원 이하), 순자산 2억6,000만 원 이하로 정해졌다. 대기업 대졸 신입직원(평균 월 446만 원)도 지원할 수 있게 소득 기준을 넓혔다.

대신 정책 취지를 고려해 청년 유형에만 부모 순자산 기준(상위 10%·약 9억7,000만 원)을 뒀다. 금수저 자녀는 거르겠다는 취지지만, 추후 뒷말이 나올 여지는 있다. 상반기 기준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12억7,000만 원 선. 부모가 소득은 없는데 집값만 올라 순자산이 불어난 경우 부득이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어서다. 청년층 공급물량의 30%는 근로기간 5년 이상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소득, 근로기간을 고려해 배점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나눔형 아파트의 40%(8만 가구)가 돌아가는 신혼부부 유형은 월평균 소득 130%(807만 원·맞벌이 869만 원), 순자산 기준은 3억4,000만 원 이하로 정해졌다. 생애 최초(6만2,500가구)도 소득·자산기준은 신혼부부와 같다.

나눔형 되팔면 30%는 공공 몫

나눔형 아파트는 의무 거주기간(5년) 이후 공공에 되팔면 차익의 30%를 공공에 반납해야 한다. 정부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분양가격이 3억5,000만 원이고 팔려는 시점의 주택 감정가격이 6억 원이라면 차익의 70%인 1억7,500만 원이 분양받은 이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7,500만 원은 공공 몫이다. 반대로 감정가격이 3억 원으로 떨어지면 처분손실의 70%(3,5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6년 임대 후 분양을 결정하는 선택형(10만 가구) 역시 유형별 소득·자산기준은 나눔형과 같다. 50만 가구 중 10만 가구는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일반형인데, 일반공급 비중을 기존 15%에서 30%로 늘렸다. 청년층을 위한 특별공급에 밀려 분양 기회가 줄어든 무주택 4050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취지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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