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의혹을 받은 전직 시의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순천시의원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초 순천의 한 마을에서 지역구 예비 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네는 등 기부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직 기초의원이던 A씨는 전남광역의원에 출마하려고 지역구를 다니는 과정에서 "남편이 비아그라를 주면 좋아할 테니 갖다주겠다"고 여성에게 말한 뒤, 마을을 다시 방문해 비아그라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아그라를 받은 사람은 동행했던 후배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