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꿔 부르자고 재차 제안했다. 앞서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맞서 업무개시명령을 가시화하자, 노동 현안을 연달아 언급하면서 노동계 결집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리라 생각하지만,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며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떤가"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어 "노조법 3조 개정, 합법파업보장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면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도 비슷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면서 "정부여당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해주길 바란다. 노동자도 국민이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연일 노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만나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