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산 중고차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입력
2022.11.26 19:00
중고차 구매 가격 10% 소득공제 가능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 30% 공제 
연간 납입보험료 100만 원 한도 12% 공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25일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 케이카는 다양한 세(稅) 테크 방법 중 자동차 관련 절세 혜택 정보를 공개했다.

자동차 연말정산의 기준은 어떤 차를 구매했느냐에 달렸다. 신차나 리스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 구매 시 소득공제 대상액은 차량 가격의 10%다. ①신용카드는 대상액의 15%, ②체크카드와 현금은 30%다. 중개·이전수수료는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케이카에서 구입한 경우 품질 보증 연장 서비스 '케이카 워런티'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7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편입됐다. 이 때문에 현금으로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는 매매상사에 요청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이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개인끼리 하는 직거래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동차 보험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자동차 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이다. 자동차 보험을 포함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연간 납입보험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의 특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인국 케이카 사장은 "자동차와 관련된 연말정산 사항은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다"며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로 가계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이러한 내용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류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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