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양산 사저 100m 내 집회 금지' 법안 행안위 소위 통과

입력
2022.11.23 23:09

대통령 집무공간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용산 대통령실,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근방의 시위를 막아야 한다는 데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반경 100m 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지역에 '대통령 집무공간'을 추가했다. 현행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주변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통령 관저와 집무공간이 일치해 이 같은 규정만으로 충분했지만,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집무공간과 관저가 분리되면서 집무실 주변 시위를 막을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도 집회·시위 금지 구역에 포함됐다.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양산 사저 주변에서 보수 유튜버들의 과도한 시위로 마을 주민들까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자, 법 개정을 통한 해결에 나선 것이다. 사실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내용을 서로 맞바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다음달 1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있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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