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리를 6시간 동안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 절차가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 실장 측은 이날 200쪽 상당의 발표자료를 준비해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정 실장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특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정 실장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남욱 변호사 진술을 두고 "유 전 본부장 진술을 듣고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게 대부분"이라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의 변호인은 이날 심사를 마치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료들을 확인하고, 입장을 다시 정리해 보완해서 얘기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자료가 전언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000만 원을 받고,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민간사업자 지분 428억 원을 나눠 갖기로 약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를 받고 있다.
정 실장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제공해 민간업자들이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개발이익 210억 원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검찰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폰 폐기를 종용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