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김용 증인 요청… 검찰은 8000페이지 반박자료

입력
2022.11.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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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검사 공소사실 특정 안 돼"
檢 "사회적 맥락 통해 평가될 수밖에"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진행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부원장과 호주 출장을 함께 다녀온 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인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고 지냈는데도 거짓말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였던 2009년 8월 김 전 처장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했고, 2015년 1월 김 전 처장과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동행하며 골프를 쳤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개발부지를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올려 용도 변경한 배경에 국토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해 응할 수밖에 없었고,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검찰은 그러나 국토부 공문과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토대로 이 대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국토부가 성남시청에 보낸 협조요청 공문은 2건에 불과한 데다 2단계 상향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4단계까지 상향할 것을 요구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언론 기사를 포함해 8,000쪽에 달하는 증거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김 전 처장과 관련한 공소사실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검찰이) 어떤 행위인지 정확히 특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여러 번 반복된 이 대표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사회적 맥락 등을 통해 평가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 대표 발언은 김문기씨 사망 후 김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함으로써 대장동 의혹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시간을 갖고 정리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며 양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정리하기로 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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