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추진... 품목 확대는 불가"

입력
2022.11.22 11:28

국민의힘과 정부가 22일 안전운임 일몰제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오는 24일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돌입 시 물류대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급한 불부터 잡은 셈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초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들을 고려해 일몰시간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거리에 따라 화물차주의 최소 운송비를 보장하는 제도로,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당정은 다만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에는 선을 그었다. 성 의장은 "여당과 정부는 컨테이너, 시멘트에 한해 운임제도 일몰 연장을 확대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가 추가 요구하고 있는 철강, 자동차 등 5가지 품목은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일몰을) 적용할 시 국민에게 주는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화물연대의 총파업 강행 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를 예고한 대로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라고 당은 요청했다"며 "정부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단 답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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