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가 배곧지구와 인천 연수구 송도를 잇는 배곧대교 건립을 위해 대체습지 지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22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이 구술심리로 열림에 따라 대체습지 지정 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람사르협약(제4조)은 습지의 구획을 삭제 또는 축소하는 경우, 가능한 한 습지자원 상실을 보상해야 하며, 물새 및 종전 서식처에 상당하는 새로운 자연보호구를 설정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가 습지라도 무조건 개발이 불가능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대체습지 지정 계획을 세운 이유다.
이를 근거로 시와 사업시행자 측은 배곧대교 공사로 인해 훼손이 예상되는 면적의 약 1만 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체습지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해 행정심판에 제출한 상태다.
또 시는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전 구간 교량계획 변경을 통해 습지보호지역을 지나는 교각의 개수를 23개에서 16개로 줄이기로 했다. 습지 훼손 면적이 150㎡ 이내로 최소화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산 을숙도대교도 실증 연구결과와 통계자료를 통해 해상교량의 건설이 조류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고, 이전 상태로 복원돼 문제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반면 한강유역환경청은 배곧대교로 인해 람사르 습지인 송도 갯벌이 직접적으로 훼손돼 저어새 등 법정보호조류 서식에 미치는 환경적인 피해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를 잇는 배곧대교는 두 지역 간의 통행시간 절감과 버스노선 신설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소(30년 간 1,250톤) 효과가 크다”며 “행정심판의 긍적적인 결과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지난 3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배곧대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통보를 취소해 달라"며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