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제주도와 제주지검 등에 따르면 오 지사는 지난 19일 검찰의 출석요구에 따라 제주지검에 출석해 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지난 5월 30일 제주지역 한 단체 대표 A씨를 단체의 직무와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자인 오 지사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단체는 국비·지방비 수십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다.
A씨는 6·1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16일 제주시에 있는 오 지사 선거사무소에서 도내 향토기업과 제주 이전 희망 수도권 기업 대표 등을 모아놓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 지사는 참석한 기업들과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오 지사는 취임 이후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을 7대 핵심 공약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지난 6월 피고발인에 오 지사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수사 과정에서 오 지사 캠프 측이 간담회 참여 업체를 모으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오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야당 도지사의 삶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지만, 선거법과 관련해 압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3월 출마 기자회견 시기부터 일관되게 준비해왔던 상장기업 육성·유치 정책을,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 시각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오 지사는 "향후 검찰의 처분결과를 지켜보면서 선거과정에서 확인된 민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