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안, 장시간 노동 회귀 우려된다

입력
2022.11.1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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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주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1개월 단위 이상으로 바꾸는 정부 정책자문위원회의 노동시간 개편안이 공개됐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연장근로시간 확대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개편안을 공개했다. 연구회는 다음 달 13일 최종 권고문을 전달할 예정으로 정부는 이 권고문을 바탕으로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사실상 이날 발표된 안이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개편안의 밑그림인 셈이다.

개편안은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월ㆍ분기ㆍ반기 단위, 월ㆍ분기ㆍ반기ㆍ연 단위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현재 주12시간으로 규정된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월 단위로만 바뀌어도 한 주 약 70시간의 노동이 허용된다. 분기ㆍ반기 단위로 연장될 경우 주당 노동시간은 더 늘어날 소지가 있다.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크게 위협받는 수준이다. 노사가 사전에 합의한 노동시간보다 많이 일하면 연장 노동시간을 적립해 휴일ㆍ휴가 등으로 보상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의 효과도 의문시된다. 노동시간 및 휴가를 노동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분위기라면 효과가 있지만, 업무량 과다ㆍ대체인력 부족으로 법으로 보장된 연차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업장이 태반인 게 현실이다.

업무 다양성, 노동자들의 선호를 반영해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주52시간제’의 경직성을 완화하자는 것이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개편의 큰 방향이다. 하지만 섣부른 개편 추진은 궤도에 오른 노동시간 단축 노력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노조 조직률이 높은 대기업과 달리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에서 이런 방식의 개편 방향은 장시간 노동의 물꼬를 터주는 꼴이 될까 걱정스럽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던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2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히는 등 과로사회의 위험을 키우는 아슬아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을 담보로 한 노동시간 유연화는 합리화될 명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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