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부부싸움 뒤 극단 선택"… 정진석 정식 재판 회부

입력
2022.11.17 15:40
2017년 SNS에 "노무현, 부부싸움 뒤 극단 선택"
검찰, 500만 원 약식기소… 법원, 정식 재판 회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이달 15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위원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올해 9월 정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며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선 서면 심리만 거친 뒤,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혐의를 살펴본 뒤 약식명령을 내리는 게 부적절하다고 보면 피고인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정 위원장에 대한 정식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가 심리한다.

정 위원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했다"며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 등 유족은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여선 안 된다"며 정 위원장을 고소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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