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자금줄 끊길라... 금융위, '우수 대부업자' 유지요건 완화

입력
2022.11.17 15:01
21개사가 저신용자 신용대출 83.7% 공급
유지요건 단순화하고, 예외 근거 두기로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개선에 나섰다.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우수 대부업자 유지 조건을 완화해 점점 더 돈 빌리기 어려워지는 서민층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고금리 상황에서 대부업권의 대출원가 상승으로 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고 불법사금융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등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월 말 기준 우수 대부업자는 총 21개사로,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가운데 83.7%(2조6,000억 원)를 담당하고 있다.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지난해 법정 금리가 연 20%로 낮아지면서 도입됐다.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전체 대출 대비 비율이 70%인 대부업자를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해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반기별로 유지요건을 점검해 2회 미달 시 선정을 취소하는데, 업계 어려움을 감안해 기준을 다소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먼저 잔액요건과 비율요건 두 가지로 구성된 유지요건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기존 규정 하에선 잔액요건과 비율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해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됐더라도, 유지하려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론 잔액 요건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유지 때도 잔액 요건으로 심사받게 된다. 다만 잔액 기준 대출규모가 늘어난 경우엔 유지 요건의 기준 금액도 늘어나게 설계해 저신용대출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예외 및 취소 유예 근거도 마련한다. 코로나19 신용회복 조치 등 정부 정책으로 저신용층 대출잔액이 감소한 경우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지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우수 대부업자는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 허용 등 혜택을 받는데, 관련 규모와 현황을 주기적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토록 해 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대부업등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쯤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조치와 병행해 서민층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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