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 선거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시선관위는 전날 시·구위원회 간부와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중점 관리대책을 논의했다.
광주시선관위는 이에 따라 금품 선거 척결을 위해 신고자에게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 특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해 금품 제공자를 고발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선 최고 50배의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과거 '돈 선거'가 발생한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광역 조사팀이 상주하거나 야간 시간대 특별 단속을 할 방침이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며 "조합장 선거에서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해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