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 제주시장·서귀포시장 검찰 송치

입력
2022.11.16 16:48
농지 매입 후 농사 짓지 않아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제주경찰청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시장은 2019년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약 7,000㎡를 매입한 뒤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2018년 서울에 거주하는 자녀의 명의로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농지 약 900㎡를 매입한 뒤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다.

경찰은 다만 강 시장이 2014년과 2015년 제주시 애월읍 소재 농지·임야를 매입한 것과 이 시장이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고 농민수당 등을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2건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강 시장과 이 시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지난 8월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다. 이들은 같은 달 24일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논란이 된 농지를 처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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