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해외직구 '합산과세' 적용 안 한다

입력
2022.11.16 15:30
수입통관 고시 개정

17일부터 입항일이 같은 해외 직접구매(직구) 물품은 합산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관세청이 16일 밝혔다. 지난달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 편의 및 수출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는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물건이라도 국내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과세가 돼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컨대 중국 직구로 다른 날짜에 구매한 의류(150달러)와 장난감(100달러)이 현지 운송 지연으로 같은 날 입항하면 합산과세(250달러) 대상이 돼 7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 직구 시 150달러(미국은 200달러)를 넘기면 관세·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간 해외 직구 소비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데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를 한다며 민원을 제기해왔다. 올해 상반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전체 해외 직구 민원 3만8,000건 중 합산과세 민원은 1,856건에 달한다.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관세청은 수입통관 고시의 합산과세 기준에서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다른 곳에서 구매했거나, 같은 곳에서 샀더라도 구매날짜가 다르면 동시에 입항하더라도 합산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김희리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은 “현장 민원을 반영해 고시를 개정한 만큼 합리적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체감도 높은 규제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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