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제조사 19곳 중 13곳이 2020년 판매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기아와 르노삼성 등은 3년 안에 전기차 판매 등을 통해 온실가스 초과 배출분을 상쇄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업체 대부분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생산·판매에 나서고 있어 실제 과징금 부과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16일 환경부는 2016~2020년 19개 제작·수입사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을 공개했다.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업체가 한 해 동안 판매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3년 내에 상환 또는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다.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량의 배출 기준은 140g/㎞에서 시작해 2020년 97g/㎞까지 줄였고, 2030년까지 70g/㎞로 강화할 계획이다.
자동차업계는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20년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량의 법적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125.2g/㎞으로 기준을 29% 초과했다. 19개 업체 중 13곳이 배출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 또 법적 배출량은 온실가스 저감기술(에코이노베이션)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 등으로 보정한 값이라 실제보다 적게 집계됐을 가능성이 있다. 차종별 배출량에 판매 대수를 곱해 계산한 실질적인 평균 배출량은 141.3g/㎞이었다.
2020년 기준 초과 배출량이 있는 회사는 기아(284만g/㎞), 르노삼성(166만g/㎞), 쌍용(107만g/㎞), FCA(8만g/㎞) 등 4곳이다. 제조사 대부분은 과거에 배출 기준을 충족하고 남은 초과 달성분을 모아뒀다가 이월하는 식으로 초과 배출량을 상쇄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는 이마저도 못 하는 상황인 것이다. 3년 내 초과배출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1g/㎞당 5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기아는 최대 1,400여 억 원의 과징금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업체들 대부분이 지난해부터 전기차 생산·판매를 본격적으로 늘리고 있어 실제 과징금 부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독자적인 전기차 모델이 없던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에 본격 나서고 있어 앞으로는 무공해차 생산을 통해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로 현대차는 1톤 트럭 전기차를 판매해 11~15인승 승합·화물차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초과 배출량을 상당 부분 상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