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귀국보증금' 폐지한다

입력
2022.11.16 13:10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강화 방안
지자체에 '언어 도우미' 배치키로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귀국보증금 예치제도'를 폐지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언어 도우미'도 배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방의 농·어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단기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이어지자 법무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법무부는 지자체의 귀국보증금 예치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귀국보증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국내에 입국하기 전에 외국 자치단체에 보증금을 예치하고, 약속한 기간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돌려받는 제도다. 근로자 이탈 방지를 위한 목적이지만, 법무부는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폐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중개인 개입으로 인한 송출 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계절근로자 유치 전담기관을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해외 지자체와 관련 업무협약 체결 시 한국어가 가능한 언어소통 도우미(한국 유학 경험자 또는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 능력검증 3급 이상 상당 소지자)도 배치한다. 입국 초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오해를 줄이고, 내국인의 일방적인 언어폭력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적합한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를 마련하고 단계별 설문서 작성을 통해 인권 침해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고, 한국 사회 적응을 도와 외국인 근로자와 농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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