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류분 소송에서 의뢰인과 함께 소송대리인으로서 법정에 나갔다가 재판장으로부터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줘준 것을 갖고 자식들이 왜 소송을 제기하여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장녀로서 동생들을 돌보고 부모님이 연로한 이후에는 남동생들보다 더 부모님을 돌보았던 의뢰인은 재판장의 그 얘기가 가슴에 사무쳤던지, 법정 밖에 나와서도 큰 충격을 받은 듯한 느낌이었다. 장녀로서 나름 충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였는데, 정작 상속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되자 무시받은 것 같아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불효자가 되어 버린 것 같다고 필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유류분 제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여러 건 제기되었다. 부모가 자기 재산을 나눠주는데 왜 자식들이 재산 싸움을 하느냐, 유류분 제도가 가족을 원수로 만든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다. 프랑스, 독일 및 다른 유럽 국가, 일본, 대만 등 많은 나라가 유류분 제도를 갖고 있다.
프랑스의 유류분 제도는 게르만법을 이어받았다. 가족공동체가 지배하던 사회인 게르만에서 망인의 재산은 가족에 속한다는 관념이 강했다. 혈족만 상속할 수 있었고, 유언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았다. 유언이 나타난 것은 로마법과 교회법의 영향이었다. 교회는 기부를 장려하였고, 이는 게르만의 가족공동체 해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기부를 제한한 것이 바로 유류분이었다. 현재 프랑스 민법은 망인의 유산을 유류분과 자유 처분 가능한 유산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고, 유언자는 유언 시 반드시 직계비속 및 배우자를 위하여 유류분을 남겨 두어야 한다.
독일의 유류분 제도는 로마법의 의무분 규정을 이어받았다. 로마공화제 말기 가정제도가 붕괴되고 유언자유가 남용되어 망인의 근친이 유산을 상속할 수 없게 되자 망인의 근친을 부양하기 위한 의무분제도가 발생하였다. 독일 모델의 유류분 제도는 유산의 자유처분을 기초로 하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게 모두 유류분이 인정된다. 프랑스와 독일의 유류분 제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대만 등 많은 나라의 상속법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영국은 원래 유언자가 유언으로 자기 소유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38년 상속법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부양비를 제공할 것을 명하면서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1975년 상속법도 망인이 유언 시 자신이 부양했던 가족 구성원이나 피부양자를 위하여 합리적 범위의 부양비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에 부양비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전 배우자, 자녀, 동거인 등 광범위하다.
미국도 많은 주에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유족이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은 유언보다 우선시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의 채권자보다 우선시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유족이 기본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많은 제도를 두고 있고, 배우자에게는 유류분도 인정하고 있다.
가족의 재산은 어느 한 사람이 전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없다.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남은 가족은 그 재산으로 생존하여야 하고 부모의 사망 전 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유류분 제도가 시작되었고 필요한 제도이다. 다만 유류분 제도 시행을 통해 노출된 일부 폐해는 법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