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지난달 15일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세울 때 사업자 대상을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고, 계획 내용에 데이터센터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게 뼈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카카오처럼 데이터센터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업자도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의무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조승래ㆍ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중ㆍ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5일 발의한 법이다. 해당 법안들은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다만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2소위원장 결정을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 의원은 "데이터센터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되면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히 수습ㆍ복구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카카오 먹통 대란 같은 초유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