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있으시죠?' 솔깃한 제안, 일단 의심하세요"

입력
2022.11.15 12:05
금감원, 일상 속 보험사기 주의 당부
허위·과장진료 제안은 단호히 거절 
교통사고 현장 합의는 신중해야

A씨는 성형 목적으로 눈 밑 지방 제거수술과 눈썹 절개술을 받은 뒤 도수치료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 처리해주겠다”며 병원 측이 먼저 제안한 방법이었다. 결국 A씨는 보험사기로 적발돼 1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병원비 좀 아껴보려다 범죄자가 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일상생활 속에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보험사기에 휘말리는 시민이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매년 늘어 지난해 9만7,629명을 기록했다. 5명 중 1명(19.2%)은 회사원이었고, 전업주부(11.1%) 학생(4.1%) 비중도 적지 않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는 뜻이다. 병원에서 상담실장 등이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드릴게요”라며 허위·과잉 진료나 불필요한 결제 절차를 제안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보험사기 브로커의 적극적 권유에 소극적으로 가담했다 하더라도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고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고의 교통사고 등 타인의 보험사기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증가 추세다. 주로 여러 사람이 탑승한 차량으로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한 뒤 피해자 과실을 강조하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식이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땐 ①경찰서 신고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②현장에서 합의가 아닌 사고 처리에 집중하고 ③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연락처 등 증거를 모아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준다”면서 “의심 사례를 알게 되면 금감원이나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덧붙였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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