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vs 240만원… 공무원연금처럼 '지급보장'하면 달라질까 [팩트! 국민연금]

입력
2022.11.14 19:30
8면
[팩트! 국민연금] <중> 공무원연금보다 못한가
공무원연금, 28년 먼저 도입·보험료 더 내
성격·역사·구조 모두 달라 단순 비교 어려워
"대결 구도 아닌 상호 보완해 성숙도 높여야"

'국민연금 50만 원 대 공무원연금 242만 원.'

지난해 12월 기준 공무원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다.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의 약 5배에 달하기 때문에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는 '이렇게 격차가 큰 상황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같은 연금인데 수령액 차이가 큰 이유는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더 많은 돈을 더 오랜 기간 보험료로 납부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두 제도를 보완해 신뢰를 높이는 방식으로 공적 연금을 개선해야 우리나라 연금 제도의 성숙도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공무원연금 보험료율 2배, 소득대체율 1.5배↑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제도는 국민연금보다 28년 먼저 시행됐다. 1960년 도입된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26.7년(지난해 12월 기준)에 달한다. 반면 1988년 처음 시행된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기간은 16.8년으로 10년가량 짧다. 30년 이상 가입자 비율도 국민연금의 경우 2.17%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연금은 73.3%나 된다.

공무원연금은 가입 기간도 길지만, 매달 내는 보험료도 훨씬 많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이 9%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18%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공무원연금이 61.2%로 국민연금(40%)보다 훨씬 높다. 공무원연금이 오랜 기간 더 많이 내도록 설계됐으니 연금 수령액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2015년 개혁으로 수익비 차이는 대폭 줄어

그렇다고 공무원연금이 좋은 점만 있는 것도 아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납부한 보험료 총액과 연금액 총액의 비율인 수익비가 국민연금과 동일해져 차이가 크게 줄었다. 지난해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는 2.6 대 2.0으로, 국민연금이 오히려 다소 높았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2015년 당시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를 국민연금에 맞춰 개혁하면서 수익비로만 보면 두 제도 간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퇴직 후 퇴직수당을 받지만, 일반 직장인이 받는 퇴직연금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또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두 제도가 자주 비교되면서 연금의 '하향 평준화'가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너희 제도가 더 나으니 고치자'며 서로 깎아 먹는 대결 구도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성 실장은 "수익비를 조정했지만, 연금 수령액에 비해 낮은 보험료의 불균형 문제는 두 제도 모두 남아있다"며 "공적연금 제도 자체가 개선될 수 있게 상호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선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연금액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정부가 의무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다. "기금고갈 때문에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 우려하는 젊은 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가입자와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해지는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9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민연금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검토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