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3억 횡령한 아모레퍼시픽 직원,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2.11.14 16:26
범죄 공모 동료 직원은 집행유예

30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장품업체 아모레퍼시픽 전직 직원 두 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문병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업무상횡령 등 혐의가 적용된 조모(37)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뒤 주식과 코인, 도박 등에 사용해 손실을 입었다”며 “재산 증식이라는 개인적 목적을 위해 자금을 빼돌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액 중 아직 변제되지 않은 액수가 적지 않지만, 피고인들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아모레퍼시픽에서 근무하던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허위 판촉 행사를 기획한 후 판매 대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 이체하는 수법으로 292회에 걸쳐 33억 4,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씨도 권씨와 공모해 7,600만 원 상당 회삿돈과 6,300만 원의 물품 대금을 빼돌렸다.

검찰은 앞서 “횡령 규모가 상당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했지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권씨와 조씨에게 각각 징역 6년,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재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