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정의하는 '결혼'입니다. 남녀가 만나 사회의 최소 구성단위인 가정을 이루는 결혼은 오랫동안 당연한 순리로 여겨졌습니다. 공동의 재산을 축적하고, 자녀 출산 및 양육의 기회를 가지며, 성애 및 애정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결혼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매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국가는 법과 제도를 통해 이러한 결혼을 보장하고요.
하지만 사회가 변화하면서 결혼 제도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5명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예 법 조항이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을 둘러싸고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까?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놀라운 결혼 이야기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파, '나라가 허락한 결혼'입니다.
(구) 민법 809조 ①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1958년 민법에 '동성동본 금혼' 조항이 생긴 이후 동성동본 부부들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해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속 보라와 선우 역시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하지 못할 뻔 하죠. 1997년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많은 청춘남녀를 이별하게 만들었던 동성동본 금혼 조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한 판결이 화제가 됐습니다. 8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죠. 대신 이 조항을 위반한 결혼을 무효로 하는 것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8촌 이내 결혼은 불가능하지만, 이미 결혼한 경우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가족 질서 유지와 혼인의 자유,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동성 배우자와 결혼해 살고 있는 소성욱씨는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동성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동성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며 건보공단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결합만을 혼인으로 인정하는 대한민국에서, 동성부부는 서로의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왜 결혼을 할까요? 사랑해서, 법의 보호 아래 오래오래 함께 하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동본이라서, 성소수자라서,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아서 가족이 될 수 없다면 결혼의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결혼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h알파 유튜브 영상 보러 가기(https://bit.ly/3RrDmye)
연출 김용식/ 구성 제선영 / 진행·취재 한소범/ 촬영 안재용·최희정/ 영상편집 김용식/ CG 한금조/ 인턴PD 김예원·이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