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자산운용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려진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 "심각한 소비자 권익 손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금융사 글로벌사업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은) 고의로 벌어진 심각한 소비자 권익 손상 사건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걸 기초로 논의됐다"면서 "가벼운 사건이라거나 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어 손 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이 원장은 해당 결정을 내린 금융위 당연직 위원 중 한 명이다. '문책 경고'는 향후 금융권 임원 취업이 3년간 제한되는 중징계로, 손 회장은 내년 3월 연임이 어려워졌다. 다만 손 회장이 해당 중징계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인용될 경우, 연임이 가능해진다.
이 원장은 손 회장을 향해 "지금 같은 경우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해서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그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사자도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이 원장의 '현명한 판단'이라는 표현을 '사실상 사퇴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원장은 이번 징계가 전직 관료 출신 인사를 심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 원장은 "정치적 외압이든, 어떤 외압이든 있지 않다"며 "혹여 어떤 외압이 있다면 제가 정면으로 그것을 막겠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이어 "저는 이해관계의 외압에 맞서는 일을 20년간 전문성을 갖고 해 왔다"며 "금융사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거버넌스를 전제로 자율성과 시장원리를 존중해야 하므로, 어떤 외압적 움직임이 있다면 무조건 제가 막을 것이고 금융위원장도 같은 뜻"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