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반값 아파트’

입력
2022.11.10 18:00
26면

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반값 아파트’를 처음 거론한 사람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초대회장이다. 우리나라 아파트 건설의 주도자이기도 했던 정 회장은 1992년 자신이 창당한 통일국민당 후보로 대선에 나와 반값 아파트 공약을 내놨다. 그는 도로 등 기반시설비를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택지 개발을 민간에 맡기면 땅값도 낮출 수 있다고 했다. 거기에 건설비리를 없애 건축비까지 줄이면 반값 아파트가 가능하다고 했다.

▦ 정 회장의 반값 아파트는 토지분 소유권까지 갖는 진짜 반값 아파트였던 셈이지만, 고인이 대선에서 지면서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다. 이후 토지임대부 방식을 통한 반값 아파트 개념이 등장했는데, 그 초석을 놓은 사람은 홍준표 현 대구시장이다. 명예 부동산학 박사이기도 한 홍 시장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던 2006년 서울시장 후보경선에 출마해 반값 아파트 공약을 냈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2009년 입법을 완료하기도 했다.

▦ 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는 토지가 애초에 국유화되어 건물만 분양함으로써 아파트를 싸게 공급하는 싱가포르 주택정책이 원형이다. 우리나라에선 공영개발이나 민간개발 시 기부채납 토지분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반값에 아파트를 분양받는 정책이니 큰 호응을 받았을 성싶지만, 실제 시책에서는 성패가 엇갈렸다. 참여정부 때인 2007년 경기 군포시 부곡지구에 389가구가 공급됐지만, 외딴곳인 데다 토지 임대료까지 비싸서 불과 27명만 계약하는 실패를 겪었다.

▦ 반면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서울 강남 세곡지구 등에 공급한 ‘보금자리주택’은 분양에도 성공했고, ‘로또 아파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세차익도 발생했다. 하지만 반값 아파트는 근본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데다,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토지임차권이 보강되지 않으면 안전자산으로서 매력이 떨어지기 십상이다. 서울시와 SH공사가 최근 연내 사전 청약하는 서울 고덕 강일지구에 500호 규모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10여 년 만에 다시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좋은 선례로 자리 잡기 바란다.

장인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