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억 원대 금품수수 혐의로 정진상(54)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하루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을 정조준하면서, 이 대표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9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소재 정 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등을 확보했다.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와 국회 당대표 비서실 내부의 정 실장 사무공간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 실장이 2013년부터 8년 동안 대장동 일당에게 1억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명절 떡값 명목으로 3,000만 원, 2014년 6월 지방선거 무렵 5,000만 원, 2019년 3,000만 원, 2020년 3,000만 원을 정 실장에게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0~2018년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책비서관을,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인 2018~2021년에는 정책실장을 지내는 등 공무원 신분이었던 점을 감안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부터 성남시가 추진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내부 자료를 남욱 변호사 등에게 흘리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배당이익 중 김만배씨 지분의 절반인 700억 원 가운데 공통비용 등을 뺀 428억 원을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몫으로 주기로 했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정 실장 압수수색에 대해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 집행 시 당사 셔터를 내리며 4시간가량 대치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예정된 토론회 등 일정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