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착취 방지법이 생기면...'임금 떼기' 막아 ○○만 원 월급 인상 효과

입력
2022.11.15 10:00
[중간착취의 지옥도, 그 후]
<42>법 통과하면 뭐가 바뀌나
용역·파견·위탁 등 간접고용 노동자
원청이 정한 인건비 모두 지급받아
가장 임금 낮은 비정규직 생활 향상

국회에 계류된 중간착취 방지법안들이 만약 통과되면 노동자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임금이 낮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용역·파견·위탁 등)의 임금이 올라, 추가 복지 비용 투입 없이도 양극화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급 188만 원(세후)을 받았던 은행 경비원 임성훈(가명)씨는 50만 원 이상 더 받을 수 있고, 주 6일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밤샘 근무를 하고 월 280만 원(세전)을 받았던 환경미화 운전원 허용민(가명)씨는 담당 구청이 애초 책정한 355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다.


하수처리노동자나 청소원, 경비원, 제조업체 사내하청 직원, 콜센터 직원,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등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원청이 책정한 직접노무비(인건비)를 다 주지 않고 중간업체가 자유롭게 떼어먹던 행위가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임금은 따로 전용계좌를 통해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파견 근로자의 경우를 보자. 정보기술(IT)개발자의 경우, 파견 업체에 소속되면 월급보다 더 많은 금액을 떼이기도 한다. 서울 금천구에서 개발자로 일했던 김유권(가명)씨는 파견업체가 경력이 없던 그를 원청에 5년 차 경력자로 소개하고는 인건비 450만 원을 받아 170만 원만 지급했다.


국회에 발의된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직업소개소처럼 파견업체가 임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수수료(파견대가)로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파견업체가 임금을 마음대로 떼지 못하도록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임금을 정한 뒤 이를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도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갈수록 직고용을 피하면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최소한 이들이 임금 중간착취로 고통받지 않도록, 여러 방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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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