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한 풀렸다”… 제주 4·3희생자 국가보상금 첫 지급

입력
2022.11.07 15:27
생존희생자·유족 300명 대상 최대 9000만원 전액 입금 첫 보상금 지급 기념식 개최



제주4·3사건이 발생한 지 74년 만에 4·3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 국가 폭력에 의한 피해를 입은 4·3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란 점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제주도는 7일부터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생존희생자 및 유족 등 300명에게 1인당 최대 9,000만 원의 국가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은 지난달 27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가 보상금을 신청한 304명 중 300명에 대해 252억5,000만 원의 국가보상금을 처음으로 지급하기로 결정을 내린 지 11일 만이다. 보상금 수령자는 생존희생자 80명 본인과 사망·행방불명자 220명의 민법상 청구권자다. 보상금 규모는 생존 후유장애 희생자의 경우 현 생활상,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 결정됐다. 9,000만 원 13명, 7,500만 원 41명, 5,000만 원 23명으로 확정됐다. 또 생존 수형인 희생자 3명은 집행유예로 4,500만 원을 받는다. 사망·행불자 220명 가운데 219명은 9,000만 원을 수령한다. 1명은 개별소송을 통해 국가·형사보상금 8,000만 원을 수령함에 따라 1,000만 원을 받는다.

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일부터 보상금 지급 1차 대상자 2,117명에 대해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지난 4일 현재까지 1,947명이 보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상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받은 청구권자들은 통지서와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읍면동·행정시·도에서 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상금 청구 신청이 이뤄지면, 1개월 이내에 보상금 전액을 일시불로 청구권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한다.




도는 이날 보상금 첫 지급을 기념하기 위해 제주시 4·3평화공원 위령공원에서 4·3영령들에게 300명의 첫 보상금 지급 보고를 하고, 위령재단에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헌정했다.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4·3생존희생자와 유족, 오영훈 제주지사,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위성곤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4·3희생자 첫 보상금 지급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첫 보상금이 지급되는 생존희생자와 참석자들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평화·인권·화해·상생 선언문’을 낭독하고 서명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74년 만에 이룬 국가보상금 첫 지급은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애써온 위대한 제주도민의 승리”라며 “이제 우리는 아픈 역사로 품은 평생의 한을 덜어내며, 빛나는 미래를 향해 두 손을 꼭 맞잡아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4·3의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이 가치가 제주도에서부터 실현되고 수많은 과거사의 문제 해결에도 큰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게 됐다”며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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