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혐의 9일 선고

입력
2022.11.06 11:10
검찰 출신 변호사 사건 편의 봐주고
1093만 원 상당 금품·향응 받은 혐의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린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수사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법원의 1심 선고 결과가 9일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박모 검사의 선고공판을 9일 진행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중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093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박 변호사 사건을 배당받자, 2016년 1월 인사 직전 후배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도록 했다. 해당 사건은 2017년 4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대검찰청은 2016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인 김모씨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박 변호사 관련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2018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스폰서 김씨의 고발로 재점화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무혐의 처분된 박 변호사 관련 사건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부장검사 사건은 공수처의 '1호 직접 기소' 사건이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했지만,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과 이상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도록 돼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할 돈을 박 변호사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뒤 이를 갚았고, 교류하면서 지출된 비용을 향응 수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품을 받은 시점도 이미 서울남부지검을 떠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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