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웃렛 화재' 현대백화점 사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

입력
2022.11.03 22:36

9월 말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현대백화점이 유통업계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업체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전고용노동청은 김 사장과 아웃렛 방재·보안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노동당국은 9월 29일쯤부터 현대백화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담당자 등을 상대로 소속 근로자 안전조치 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하청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일부 확인돼 원청으로서 안전관리 감독 책임이 부과되는 현대백화점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국은 이에 김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을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소환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노동당국 수사 결과에 따라 현대백화점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사실로 밝혀지면 유통업계로서는 첫 사례가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현대아울렛 대전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입건해 화재 당시 지하 스프링클러 등 방재시설 작동 여부, 대피 유도 등과 대피로 등 안전시설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