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스타항공 147명 채용비리' 이상직 구속기소

입력
2022.11.01 20:00
점수 미달자 채용하도록 압력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상직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권찬혁)는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 중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당 지시 등 범행 횟수는 184회에 달한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서류 전형 합격 기준에 미달한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하거나, 아예 응시하지 않았는데도 서류 전형에 통과하도록 한 것으로 봤다. 서류에서부터 1차·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 과정마다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이 2015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신규 채용한 인원 600여 명 중 채용 비리 인원이 147명"이라며 "공정과 기회균등에 반하는 대규모 부정 채용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게 채용을 청탁한 관련자들에 대해선 청탁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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