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 받은 조현수(30)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은해(31)와 검찰도 각각 항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지난달 27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조현수는 지난달 31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같은 날 이은해와 조현수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은해는 선고 하루 만인 지난달 28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은해와 조현수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은해와 조현수의 살인과 살인미수 2건, 보험사기 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이은해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가스라이팅)해 계곡 물에 뛰어들게 해 직접 살해했다는 '작위에 의한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직접 살인 못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검찰 구형대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조현수에게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아무 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으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은해 일당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마지막 범행은 2017년 8월 가입한 보험 계약 만료(2019년 7월 1일)를 4시간 앞두고 이뤄졌다. 살해 시도 전에 실효된 보험도 되살렸다. 이은해는 2019년 11월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사기 범행을 의심해 지급을 거부했다.